1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가등기권자) -> 피고(소유자)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고, 만일 변제하지 아니하면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여 가등기를 경료받았는데, 대물변제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본등기를 구함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2.
10. 1. 접수 제1234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3. 10. 1. 대물변제 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돈을 대여한 사실
ㅇ 대물변제예약을 한 사실
ㅇ 가등기한 사실
ㅇ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청산절차를 마친 사실
ㅇ 요건사실
- 돈을 대여한 사실
- 변제하지 아니하면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받기로 약정(대물변제예약)한 사실
- 그 약정에 따라 가등기한 사실
- 변제기가 지나서 위 대물변제예약을 완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도달시킨 사실
ㅇ 주의사항
▶ 대물변제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이 대여 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조 1항)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변제기 후 청산금평가액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도달시킨 사실, 그 도달일부터 2개월(청산기간)이 경과한 사실이 요건사실로 추가됨
- 부동산 가액과 대여 원리금의 차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보정권고
[보정권고 1]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밝히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것
[보정권고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입증할 것
▶ 가등기권자가 복수인 경우
- 그 전부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본등기청구를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임(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 누락된 경우에 원고를 추가하도록 보정권고
(3) 항변 등
[주요항변]
① 동시이행 항변
② 취소 항변
③ 해제 항변
① 동시이행 항변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본등기를 해 줄 수 없다는 동시이행 항변
② 취소 항변
대물변제예약이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사유가 있어 취소하였다는 항변
③ 해제 항변
대여하기로 한 돈을 일부 대여하지 아니하였기에(채무불이행) 대물변제예약을 해제하였다는
항변
[예] 원고가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대여받기로 하였는데 10,000,000원만 대여받아 대물변제예약을 해제한다고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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